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꿀라라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인데요.
그전에 청약신청 전에 확인해야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인프라는 잘 구성되어 있는지,
교통은 좋은지, 호재거리가 있는지,
관공서나 일자리가 들어오는지,
혐오시설은 없는지 또는 옮기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 국민주택으로 할지, 민영주택으로 할지,
면적은 얼마로 할지를 따져야겠죠?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LH청약센터, 아파트투유, 네이버 분양일정 등 검색을 합니다.
청약신청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KB국민은행에 청약통장 가입한 분들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투유 바로가기
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홈에서 제공하여 드리는 서비스 일부 기능이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0.11.01.(일) 00:00 ~ 11.3.(화) 22:00 행정정보자동조회,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세대
www.applyhome.co.kr
청약 넣을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읽어보세요!
1. 정부에서 규제하는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일정,
정부 정책과 제한사항,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재당첨 제한기간, 투기 적발자 처벌 등을 확인해봅니다.
2.아파트의 면적과 세대수, 분양가격 등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면적의 세대수가 적다면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질테니 그부분을 고려해 평형대를 선택하는 것도 좋겠죠!
3.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과 청약가점 계산,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등 알아봅니다.
4.중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중도금 횟수와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5.투기과열지구, DTI, LTV, DSR 적용 여부 및 비율, 분양권 전매금지여부 및 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부모,배우자의부모,배우자,자녀]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면 계약부터 입주까지 통상적으로 약 3년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됩니다.
계약금 치르기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입니다. 은행에서 계약금을 대출받을 수 없으니 분양받기 원하는 아파트의 분양공고를 미리 확인하여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중도금 치르기
중도금은 통상 분양가의 60%입니다. 공사기간에 따라 4~6회에 걸쳐 나누어 내지만 여유자금이 있다면 선납해 할인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에 정해진 날에 내지 못하면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를 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로 시행사 연계된 은행에서 취급하므로 어느 은행과 연계되있는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상환조건, 이율 등을 미리 꼼꼼히 알아보세요.
잔금 치르기
분양받은 아파트의 30% 정도이고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잔금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불경기라면 대출이 쉽지않고 대출액이 커지면 많은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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